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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절차와 방법 준비물도 모른 상태로 주민센터에 가게되면 대략 난감입니다. 집에 다시 다녀와야 해요. 미리 준비를 하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일반적으로 매우 짧습시간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면요? 하루를 낭비할 수 있어요. 시간은 금이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빠른 시간안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준비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우선 위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임장 없이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10분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빠른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준비되어 있다면, 5분도 채 안되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인원이 많아서 밀리게 되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순서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찍 가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준비물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수수로 600원이 필요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결제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을 본인이 할 수 없을때는 특정 절차와 요구 사항을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나 구금된 사람의 경우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수기로 직접 작성이 원칙이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 부터 6개월 간이 최대 기간입니다.
만약에 해외 거주자나 구금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위임장 발급 절차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시 주의할점
위임장은 특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 작성 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는게 힘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시오.
수기 작성: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나 프린터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 준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 이용하여 본인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시면 안됩니다.
위임장 양식에는 위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경우(용도)
인감증명서를 단순히 보고 싶거나 열람하고 싶어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할 수 는 없어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유에 대해고 끝까지 파고들어서 물어 물어 확인하는 절차는 없더라도요.
이런경우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임자가 병원 방문이나 출장으로 인해서 대리발급이 필요할 경우의 사유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등의 이유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도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