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들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우선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장기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불필요한 정보는 최대한 뺐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누리집(신청 홈페이지)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가기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목적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교육비 지출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교육비 부담은 가정경제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교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여러 방면에서의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2024년에 달라진점( VS 2023년)
2023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415000원→461000원 | 589000원→654000원 | 654000원→727000원 |
※ 누리집에서 바우처(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시행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이용권)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 2023년 기 신청자들은 20204년에는 자동신청 됩니다.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급여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 까지 | 4월1일(월) ~ 25년 6월 30일(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
집중 신청기간 : 학기 초인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 까지 신청하셔서 최대한 장기간 혜택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연중 상시 신청가능 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세요.
※ 바우처(이용권) 신청은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아래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
교육급여 지원 | (초 ·중·고)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 |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